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제4조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 결정 통지서를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 연장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피해보상 결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