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제9조
제9조(시정명령 및 회수ㆍ폐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사유, 시정명령의 내용 및 시정 기간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이하 "회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등은 해당 담배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계획서를 기한 내 보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담배의 명칭과 제조일 또는 수입일 2. 회수계획량 3. 회수방법 4. 회수기간 5.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6. 그 밖에 회수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회수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자등에게 그 회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이 해당 담배의 회수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종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수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연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생산량 또는 수입량 2. 판매량 및 회수량 3. 폐기 등 사후처리 계획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5. 그 밖에 회수한 담배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 및 폐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