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영유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인용 형식「영유아특별회계법」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