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제11조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