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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공소유지변호사

제6조의2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소유지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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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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