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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설치 및 기능

제2조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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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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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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