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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제20조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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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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