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물품

제2조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일 것

법령 전문 보기 →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