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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제2조

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 2.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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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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