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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사건 2. 투표과정에서 부실 관리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ㆍ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사건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사건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5.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준비, 투표 절차, 참관 절차상의 문제와 투표용지 또는 투표지가 지퍼백ㆍ종이봉투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보관ㆍ전달ㆍ이송되거나 타 지역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투표용지ㆍ투표지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투표용지 보관 상자, 기표 용구, 선거인명부 대조 전표 등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ㆍ유출ㆍ폐기 및 분실 경위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 공무원이 선거 관련 사고ㆍ의혹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ㆍ축소ㆍ은닉ㆍ은폐한 의혹 사건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ㆍ조사를 고의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 8.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ㆍ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 9.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위원ㆍ직원 및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채용ㆍ채용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직무 관련 비리 관련 사건 10.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ㆍ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 11.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 사건(2026년 7월 29일까지 접수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한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3.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4. 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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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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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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