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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제22조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①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조에 따른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특별검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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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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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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