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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제협력

제62조–제63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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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제62조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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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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