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용정책 기본법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제22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제19조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제20조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제21조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22조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