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3조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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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23조(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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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