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19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서비스대상자"라 한다)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조사하려 하거나 제출받으려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서비스대상자와 그 서비스대상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 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③ 서비스 제공의 신청인은 서비스 제공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하거나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신청ㆍ철회 및 고지ㆍ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청에 따른 조사
제2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ㆍ가족관계ㆍ소득ㆍ재산ㆍ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ㆍ건강상태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대상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ㆍ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ㆍ시설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1조(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한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서비스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수준 및 건강상태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서비스 제공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등을 계획하여 그 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의 파기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