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
제6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6. 삭제
7. 삭제
7의2.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양벌규정
제66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와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6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7. 삭제
8.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2의3.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한 자 및 대행자로 선정된 자
3.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