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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제7조–제18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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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제7조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ㆍ유통ㆍ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제8조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제9조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제10조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제11조

제11조(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제12조

제12조(사업장에 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잇닿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3조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제14조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제15조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제16조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17조

제17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제18조

제18조(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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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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