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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35조–제3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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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제35조

제35조(보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제36조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37조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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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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