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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절 설립

제10조–제1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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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제10조

제10조(설립허가)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 4. 사무소 소재지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출연자의 정관 기재

제10조의2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정관의 보충

제11조

제11조(정관의 보충)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그 목적과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설립 시기

제12조

제12조(설립 시기)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의 준용

제13조

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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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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