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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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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종사자"란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의2

제3조의2(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2. 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에 대한 사항 3.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 대상

제4조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시행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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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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