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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13223호
공포일
2015년 3월 26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의 임무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응시자격

제4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별 인정시험에 관한 응시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제5조(시험의 과정 및 과목)

① 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정별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학력(學歷)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인정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양과정 인정시험

2.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3.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4. 학위취득 종합시험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시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5조의2(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위 수여 등

제6조(학위 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실시, 학사 관리, 그 밖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업무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4227호, 1990.04.07>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268호, 1990.12.27>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부칙 <제5208호, 1996.12.30>조

부칙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400호, 2001.01.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7073호, 2004.01.20>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676호, 2007.12.14>조

부칙(평생교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학교(전문대학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부칙 <제8707호, 2007.12.21>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852호, 2008.02.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1690호, 2013.03.23>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3223호, 2015.03.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89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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