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의 임무

제2조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