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임무
제2조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의 임무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