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출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법률 제14839호 · 법률 · 공포 2017. 7. 26. · 18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새 탭 ↗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새 탭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출연금의 지급 등

제3조

새 탭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

새 탭 ↗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 요청

제5조

새 탭 ↗

제5조(자료의 제공 요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연구지 등의 발간

제6조

새 탭 ↗

제6조(연구지 등의 발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보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

새 탭 ↗

제7조(보조사업계획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제8조

새 탭 ↗

제8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4736호, 1994.01.07>부칙

새 탭 ↗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791호, 1994.12.22>부칙

새 탭 ↗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5304호, 1997.03.07>부칙

새 탭 ↗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11.19>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07.26>부칙

새 탭 ↗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조문 목차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