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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4조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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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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