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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법률 제10179호 · 법률 · 공포 2010. 3. 24.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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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제3조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벌금 등의 적용

제4조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적용 제외

제5조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5167호, 1996.11.23>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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