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제3조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