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제40조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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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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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