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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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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의 범위

제2조

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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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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