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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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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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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이하 "해사행정사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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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과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또는 병합은 해사행정사건에 해당하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해사국제상사법원에만 할 수 있다.

선결문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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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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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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