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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0장 지급보증

제53조–제5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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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가능방식

제53조

제53조(지급보증의 가능방식) ① 지급인은 수표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지급보증의 요건

제54조

제54조(지급보증의 요건) ① 지급보증은 조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급보증의 효력

제55조

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제56조

제56조(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제57조

제5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제58조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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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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