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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제2장 영업의 등록 등

제3조–제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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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등록 등

제3조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농약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영업의 신고

제3조의2

제3조의2(영업의 신고)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결격사유

제4조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5조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자에게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한 자(이하 각각 "제조업자", "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2

제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게 행한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업의 신고

제6조

제6조(폐업의 신고) ①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판매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등 또는 원제가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해당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등

제7조

제7조(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3.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제8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회수ㆍ폐기명령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17조제4항 후단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ㆍ생산ㆍ수입ㆍ보관ㆍ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고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경우 8.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료(試料) 또는 시험용 제품의 수거(收去)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4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 또는 원제의 수거 또는 폐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5조에 따른 시설 등의 보완명령을 위반하거나 농약등 또는 원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1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15.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취급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6.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또는 취급제한기준을 위반하여 농약등을 사용하거나 취급한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삭제 5.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1년 이상 방제 실적이 없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또는 항공방제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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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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