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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장 벌칙

제123조–제1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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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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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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