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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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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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