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 및 예측
2.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집행계획
제8조(집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집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계획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실시계획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등의 변경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계획 여건의 변동, 그 밖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기본계획등에 대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등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거나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8조, 제9조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등의 수립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실시계획 변경명령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안을 작성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