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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제3장 보칙

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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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후보생의 보수

제20조

제20조(군간부후보생의 보수) ①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21조

제21조(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책임

제22조

제22조(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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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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