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8조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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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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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