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제24조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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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
제24조(분류심사) ① 분류심사는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ㆍ교육학ㆍ사회학ㆍ사회복지학ㆍ범죄학ㆍ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등의 신체적ㆍ심리적ㆍ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ㆍ판정하여야 한다.
분류심사관
제25조(분류심사관)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분류심사관을 둔다. ② 분류심사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문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심리검사 등
제26조(청소년심리검사 등)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적성검사 등 진로탐색을 위한 청소년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의뢰하면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제27조(분류심사 결과 등의 통지)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각각 법원소년부 또는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소년이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그 소년의 분류심사 결과 및 의견 또는 상담조사 결과 및 의견을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집행하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분류심사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심리검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각각 분류심사 또는 심리검사 등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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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