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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제24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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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8조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미수범

제240조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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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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