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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92조–제94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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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 사업

제92조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제93조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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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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