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8조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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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금의 용도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 계획 등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기금계정의 설치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출납
제83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적립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차입금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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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