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⑩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사항 및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지도사
제29조의2(장례지도사)
① 시ㆍ도지사는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례지도사의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교부 및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조의3(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① 장례지도사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조의4(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 「형법」 제158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 또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장례지도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29조의6(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