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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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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제7조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8조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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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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