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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행정심판의 특례

제26조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 개발부담금을 면탈(免脫)ㆍ감경(減輕)할 목적 또는 면탈ㆍ감경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면탈ㆍ감경을 하였거나 면탈ㆍ감경을 하려고 한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과태료

제29조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에 따른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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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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