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2조
제22조(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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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22조(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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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