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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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위원회
제22조의2(광산안전위원회)
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광산안전위원회를 둔다.
② 광산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광산안전기술에 관한 다른 나라의 기준ㆍ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광산안전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광산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광산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채광ㆍ탐사ㆍ선광ㆍ기계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 등 광산안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광산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광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조의4(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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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