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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제32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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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제32조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2조의2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

제33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 및 이식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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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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