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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

제4조–제5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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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조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인력, 병상,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축ㆍ관리 방안 5.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ㆍ계층ㆍ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6.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 방안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필요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관할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2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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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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