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구강보건법 제4장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3조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강보건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