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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7장 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

제53조–제5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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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제53조

제53조(보건의료 통계ㆍ정보 관리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제54조

제54조(보건의료 정보화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55조

제55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제56조

제56조(보건의료정보의 보급ㆍ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제57조

제57조(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호환성(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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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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