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설물 등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 및 제88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ㆍ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자동차여객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법 제9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